소방훈련 의무 대상은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소방대상물이며,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고 이를 어긴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규모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유형·규모별 위험특성에 따른 자체 소방훈련 시나리오를 설계하거나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훈련 의무에 대한 인식마저 낮은 실정이다.
경주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 및 각종 캠페인 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위반 시 제재사항,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재난현장 소방대 도착 전 관계인에 의한 효과적인 대응은 재산 피해 최소화로 이어진다”며 “관계인에 의한 자체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내실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