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포항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적재량 5t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구입설치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5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대상자를 접수하며,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대상자로 확정 되면 30일 이내에 후방카메라를 설치 완료해 설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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