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미신고 땐 행정처분
이번 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장량 침촌지구도시개발사업, 흥해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로 인한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방진벽,방진망, 덮개시설, 세륜시설 세차여부 △공사차량 통행 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발생된 토사의 처리계획 적정 여부 △무분별한 농경지 성토 억제 행정지도 △공사장내 통행차량속도 준수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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