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는 경유사용 자동차 대상으로 2017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2만8천건 1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경유자동차로서 금액은 배기량, 차령,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가능하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