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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윤광석기자
등록일 2017-03-10 02:01 게재일 2017-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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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해링턴플레이스 1단지<Br>5월16일부터 위반땐 과태료
▲ 칠곡군 제1호 금연아파트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칠곡군 제공

【칠곡】 칠곡군보건소는 최근 석적읍 남율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아파트에서 이범용 부군수, 조기석 군의회의장, 효성해링턴 입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칠곡군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단지는 금연아파트 지정투표에서 총 835가구 중 818가구가 참여해 입주민의 70%가 넘는 637표의 동의를 얻어 칠곡군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됐다.

오는 5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6일 이후부터 해당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도 입주민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금연 환경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광석기자 yoon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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