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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초만에 뚝딱… 문경서 금은방 털이

강남진기자
등록일 2017-03-08 02:01 게재일 2017-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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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조, 새벽시간 골라 범행

문경경찰서는 새벽시간대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0)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일 새벽 5시 2분께 문경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장에 있던 귀금속 20여점(시가 2천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렌트카를 빌려 새벽시간 상주, 문경, 예천지역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에 걸린 시간이 20초에 불과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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