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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해수욕장 수중 방파제 사고유발 현실로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7-02-28 02:01 게재일 2017-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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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지역 자생단체들 민원 제기에도<BR>예산 핑계로 추가 안전시설물 설치 미뤄오다<BR>결국 어선 좌초사고 발생… 안전장치 보강 절실
▲ 지난 25일 오후 6시 25분께 포항 송도해수욕장 동방 200m 해상에서 어선 K호가 좌초돼 포항해경이 선장 김모(57)씨와 선원 1명을 구조했다. 26일 오후 좌초된 어선 인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속보 = 포항 송도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의 안전시설물이 부실하다는 본지 지적<본지 2016년 10월 21·27일자 4·6면 보도>과 관련, 이곳을 운항하던 어선이 잠제(수중 방파제)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으로 명성을 떨치다 백사장 유실로 기능을 상실한 송도해수욕장을 복원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연안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비 380억원이 투입돼 모래유실을 막는 가로 300m, 세로 40m 규모의 잠제 3기를 설치하고, 백사장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잠제 2기는 이미 설치됐으며, 나머지 1기도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잠제는 해안가 미관을 해치지 않고도 모래유실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수욕장 복원사업과 같은 연안정비사업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반면 수면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선박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13일 인근을 운행하던 FRP보트가 잠제에 부딪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포항해수청은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7월 5일 잠제가 설치된 인근 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금지구역은 잠제 설치 구역을 기준으로 해상 안쪽 50m와 해상 밖 100m, 방파제 측 50m 이내로, 면적은 0.228㎢(가로 1.2㎞, 세로 0.19㎞)이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해안에 설치하고, 금지구역 외해에 등주 3개를, 내해에는 소형부표 5개를 설치해 위험구역을 표시했다.

그러나 포항시 남구 송도동 개발자문위원회를 비롯한 19개 지역 자생단체가 잠제 인근 사고위험이 높다며 포항해수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안전시설물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 25일 오후 6시 25분께 어선 K호(7.93t·승선원 2명)가 송도해수욕장 동방 200m 앞 해상 잠제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K호 선장은 “처음 지나는 곳이라 잠제 위치를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외해에 설치된 3개의 등주만으로는 잠제 위치를 구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포항시 남구 송도동 한 자생단체 관계자는 “애초부터 1.2㎞에 이르는 구간에 등주 3개와 소형부표 5개를 설치한 것은 안전을 저버린 행정이었다”면서 “위험성이 공공연했는데도 예산을 핑계로 곧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 포항해수청의 뒷짐행정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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