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적발땐 엄격히 처벌”
이는 해마다 3~4월에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산불은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지난해 3월 30일 외서면에서 볏짚을 태우다 90여ha의 산림을 소실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시는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된 주민 9명에게 산림보호법 위반협의를 적용해 각각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장운기 상주시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