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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모든 시민 올해도 자전거보험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7-02-27 02:01 게재일 2017-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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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6일까지 보장

【상주】 전국 최고의 자전거도시인 상주시가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도부터 보험에 가입해 오고 있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공영자전거 대여자로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7년 2월 17일부터 2018년 2월 16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등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경기나 경기를 위한 연습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자해·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인 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0만원의 입원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동부화재) 또는 상주시청 홈페이지 `시소식`란에 `2017년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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