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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챙기세요”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7-02-24 02:01 게재일 2017-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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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미반환 소매점 단속
포항시가 지난 1월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미반환 소매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은 주세법에 따른 발효주류와 증류주류 및 청량음료류로 2017년 1월 1일부터 생산·출고된 소주병은 병당 100원, 맥주병은 130원의 빈용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매업자는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하려는 자에게 판매처나 반환 시간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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