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미반환 소매점 단속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은 주세법에 따른 발효주류와 증류주류 및 청량음료류로 2017년 1월 1일부터 생산·출고된 소주병은 병당 100원, 맥주병은 130원의 빈용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매업자는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하려는 자에게 판매처나 반환 시간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