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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7-02-22 02:01 게재일 2017-0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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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다량 배출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그 대상이다.

또 상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적합, 정상운행차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50대 정도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희망자는 3월 2일부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본형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액은 차량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상한액은 165만원, 중량 3.5t 이상일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교체 시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경감해 준다.

장정윤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지원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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