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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조속제정 촉구

황성호기자
등록일 2017-02-21 02:01 게재일 2017-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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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확보·시설건설 추진해야”<BR>환경운동실천협 성명서 발표

【경주】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가 20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2005년 경주시민은 중·저준위 방폐장유치 당시 2016년까지 월성원전의 고준위방폐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했으나 월성원전의 고준위방폐물은 2017년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안 없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가 발전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2015년말 기준 경수로 1만6천297다발, 중수로 40만8천797다발로 현재 1만5천t을 넘어서고 있으며 해마다 750t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돼 있으나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2019년께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께 고리원전과 영광한빛원전의 기존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 상태가 되고 월성원전부터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내에 저장돼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한 시설로 옮겨 관리하기 위한 부지확보 및 관리시설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관련법이 제정돼야 함에도 국회가 법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그동안 고준위방폐물 관련 문제를 정부가 차일피일 미뤄 온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국회마저 고준위방폐물 관련 법안을 뜨거운 감자 취급하면서 법제정을 지연시킨다면 이것은 엄연한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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