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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前 국회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7-02-17 02:01 게재일 2017-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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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첫 당선무효가 된 김종태(68)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16일 20대 총선 과정에서 전·현직 도의원과 함께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음식물 제공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종도 경북도의원(청송)과 이재철 전 경북도의원(상주)에 대해서는 벌금 6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부인 이모씨가 지난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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