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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영 식당만 골라 무전취식 30대 철창행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7-02-15 02:01 게재일 2017-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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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4일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을 골라 음식을 먹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생활주변폭력배 A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20분께 구미의 한 식당에 들어가 2만2천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총 6곳에서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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