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다가 읍·면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관련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 접수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지원분야는 어선·양식어업과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분야와,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 등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이다. 어가 주택 매입·신축·리모델링을 위한 자금도 지원된다. 창업자금은 가구당 3억원 이내이고,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가구당 5천만원 이내로 금리는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나 시 해양수산과(054-779-6317)로 문의하면 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