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이상때 상품권 지급
【상주】 상주시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깨끗하고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감시와 신고활동을 적극 유도할 목적으로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게 됐다.
신고대상은 폐수·대기·폐기물·가축분뇨배출시설·토양 등 분야별 환경오염 행위 모두가 포함된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고발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상의 경우 2만원을, 행정지도 등 공익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만원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정윤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고전화는 120번 콜센터나 상주시 환경관리과(054-537-7357, 7359)로 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