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주택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농촌지역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등이다. 올해 상주시 사업물량은 총 97동으로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만 해당되며, 신축·개축·대수선 등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이내로 농협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가 면제된다.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