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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신청·접수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7-02-09 02:01 게재일 2017-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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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주시는 오는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주택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농촌지역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등이다. 올해 상주시 사업물량은 총 97동으로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만 해당되며, 신축·개축·대수선 등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이내로 농협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가 면제된다.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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