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료구매자금 신청을 받아 축종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비 범위에서 축종별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에 따라 대출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금은 배합사료, 단미사료, TMR(섬유질)사료, 조사료 등의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농가는 6억원 이내, 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 등 8종의 기타가축에는 9천만원 이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