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국가검진 당부
올해 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항원 양성 또는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 연 2회, 6개월 단위로 검사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암은 1967년 이전 출생자는 모두 올해 검사 대상이다.
암 검진 비용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이며,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부담금 10%를 지불하면 5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료 검진 대상자가 암 조기 검진에서 확진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수급자는 220만원을 지원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남구 270-4203. 북구 270-425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