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지난해 1~11월 유사수신행위 검거 건수가 59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12건)보다 178%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1월 유사 수신행위로 검거된 인원만 1천895명에 달한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2만4천명에게 2천900억원을 거둔 업체가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전국에 18개 사무실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다 지난해 5월 검거됐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 투자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