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경과한 봉화군 거주 농가가 대상이며, 최대 5농가를 선정한다.
선정된 농가는 영농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종농업분야, 농업시설분야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지역에 국제결혼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농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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