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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6-12-29 02:01 게재일 2016-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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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경산시가 내년 1월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경산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그동안 대구, 경주 등의 화장장을 이용하며 현지인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 왔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로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화장 장려금은 화장 후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며 9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때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50%다.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 사태(死胎)·사산아 화장, 화장 후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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