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그동안 대구, 경주 등의 화장장을 이용하며 현지인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 왔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로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화장 장려금은 화장 후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며 9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때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50%다.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 사태(死胎)·사산아 화장, 화장 후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