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출가특위)는 최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가연령 상향`을 골자로 한 종법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퇴자 출가제도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늦깍이 출가자를 정식 출가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하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7차 정기회에서 부결된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재발의 여부가 검토됐다. 출가특위 위원들은 “은퇴출가제도는 복잡하고 제약이 많아 오히려 발심을 꺽는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