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택시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호출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안동시 택시요금 체계는 택시 호출 시 요금에 1천원을 할증 적용해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택시요금조정고시`를 통해 택시호출료 1천원이 폐지된다. 택시호출료 폐지에 따라 택시 이용 빈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