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밀렵감시반 5명을 편성,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수렵장으로 설정된 지역 중 밀렵 의심지역과 건강원 등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1월과 2월에는 야생동물보호 관련단체 등과 함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할 예정이며,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