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후엔 3% 가산금 추가
납부기간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인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지방세 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장진석 상주시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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