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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억 부과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6-12-19 02:01 게재일 2016-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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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후엔 3% 가산금 추가
【상주】 상주시는 201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3천651건, 19억(지방 교육세 4억포함)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납부기간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인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지방세 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장진석 상주시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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