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울릉 항로에 제3의 여객선사를 허가했다. 울릉도 주민들은 여객선이 많이 다닐수록 좋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울릉도 주민들의 편의보다 사업자 편에서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1일 포항~울릉도 항로에 신규로 썬라이즈호(388t·정원442명)가 허가를 받아 운항중이다. 하루 평균 100여명(승선율 20%대)도 못 싣고 다니는 적자노선이다. 그러나 포항해수청은 이 항로에 4개월 만에 또 신규 여객선 운항을 허가했다.
해운법에는 `사업자를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몇개월 만에 신규로 허가했다.
포항해수청은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지방해수청장이 인정한 경우 1년 이내 공모도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4개월 만에 신규 허가한 것이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허가를 내준데 대해 울릉 주민으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연중 울릉도 출발이 아니라 미흡하지만 그나마 4개월 울릉도 출발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도서민(울릉도주민)을 위해 내건 면허조건인 4개월 울릉도 출발은 울릉 주민을 위한다기보다는 허가를 내주기 위한 조건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포항해수청은 지난 2014년 10월 울릉도 오전 출발을 전제로 울릉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태성해운에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운항 한 달 만에 포항 오전 출발로 바꿔버렸다. 당시 포항해수청은 울릉도 주민들이 원해서 변경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울릉 주민들을 위해 신규 허가를 공고하면서 과거 자신들이 포항서 오전 출발이 울릉 주민들을 원한다는 논리를 뒤집고 4개월 울릉도 출발을 면허 조건 단서로 달았다.
이는 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봐주기 조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울릉도 주민들은 겨울철에도 결항이 적은 크고 빠른 대형 여객선을 원한다.
포항해수청이 경쟁노선을 통해 서비스개선,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며 작은 여객선의 과열 경쟁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울릉도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대형 여객선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울릉/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