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60일 이내 신청을”
5일 안동시에 따르면 최근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취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건축부서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첨부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100%를 감면해주고, 5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취득세의 85%를 감면해 주고 있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