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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인센티브` 제공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6-11-29 02:01 게재일 2016-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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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정… 내년부터 시행<bR>매년 200명 선정 상품권 지급

【안동】 안동시가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체납자와 차별화해 공정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안동시는 28일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안동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기준일 현재 3년간 시세를 연간 5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추첨으로 매년 200명에게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시세를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에게 표창장이나 감사패 또는 선정년도와 성실납세를 표기한 사업장 현판 등을 수여하기로 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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