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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걷는 길` 조례 올해 중 시행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11-24 02:01 게재일 2016-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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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도의회 의원 발의

경북도의회 장대진<사진>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중 시행된다. 조례안은 경북도의 다양한 걷는 길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도내 유·무형의 자원들을 걷는 길을 통해 연결해 도민이 건강한 삶을 지향함과 더불어 관광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과 길을 연결해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상북도의 길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대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풍부한 자원과 지역 문화를 연계한 길을 통해 도민이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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