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내달 1일부터 실시
이날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죽도시장을 찾는 시민, 관광객들이 상인들의 호객행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청은 죽도시장 회상가 인근 5곳에 호객행위 근절캠페인 현수막을 내걸고 집중단속사항을 공문으로 사전에 알리는 한편 12월 1일부터는 불법 호객행위 적발시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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