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악취로 주민들 고통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역 주민 A씨가 우분 50t을 내성천 하천부지 6천평에 무단으로 투기했다며 행정기관에 고발했다.
지역 주민들은 축사에서 발생되는 돼지, 소 배설물을 허가도 받지 않고 하천부지에 버려 인근 지역에 심한 악취가 진동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돼지, 소 배설물을 트랙터 및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면서 도로에 오물을 흘려 오랜 시간 악취와 환경오염에 시달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특히 개포면민의 젖줄인 상수도 수원지 상류에 위치한 하천부지에 많은 양의 배설물을 무단 투기해 우수기에 오염물질이 내성천으로 스며들어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주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땅 소유주 A씨는 “예천군에서 2017년에 하천 내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 지상권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본인 소유 및 하천부지에 우분을 뿌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예천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환경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예천/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