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추징, 국고에 환수하는 특별법이 `전두환법`이다. 대통령 재직 중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거둬 측근·친인척들에게 나눠줬고, 법원의 추징명령을 받고도 “내 재산은 29만원뿐”이라며 버티다가 급기야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의 부정축재를 추적·추징할 법`을 만들었다.
부정으로 모은 재산은 흔히 남의 이름으로 숨기는 일이 많으므로 법원은`보전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못 하게 막았고 재산이 어디로 흘러갔다는 `개연성`만 있어도 이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했다.
이 법으로 인해 자식·처남에게 준 재산도 몰수됐는데 부동산은 물론 미술품까지 압류딱지를 붙여 차떼기로 실어갔고 아들 처남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눈물로 사죄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연이어 `세월호 침몰`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터졌다. 정경유착이 사고의 원인이었고 `관피아`란 신조어가 생겼으며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유족 보상과 세월호 인양을 위한 비용은 `유병언법`을 만들어 충당하기로 했지만 `유병언 유고`란 변수가 생기면서 특별법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러나 유병언법은 사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법이지만 국민감정을 감안해서 또 차후에라도 쓰일데가 있을까 싶어 `준비해놓은 칼`이었다.
지금 `최순실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더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이 법안을 준비 중이고 새누리당 비박계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이미 최순실법을 발의했다.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고 해외에 빼돌린 비리재산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전두환법은 `공무원 대상의 법`이라 민간인 최순실 일가에 적용할 수 없어서 `민간인`이 권력을 등에 업고 국정에 개입해 형성한 `비리 재산`을 몰수할 법이 따로 필요했다.
이런 특별법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권력형 불법·비리를 줄이는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크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