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병원장도 함께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병원장 박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지난 2014년 10월 6일부터 28일까지 환자 2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노씨에게 성기확대수술 등을 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삼성전자·하이닉스 직원들, 결혼시장서 변호사급?
법원, “업무 시간 로스쿨 입시 준비·상급자 지시 무시한 경찰관 ‘감봉’ 정당“
‘최성용호’ 대구FC 2연승 질주⋯안산 꺾고 5위 도약
권기창 후보 측근 체포…경찰, 관급공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화물칸 열었더니 비단뱀이 꿈틀”… 서대구터미널서 뱀 소동
“5·18 탱크 마케팅 부적절” 정용진, 결국 고개 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