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의정현안 처리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일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처리한 후, 집행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에 따른 시정질문을 펼치게 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6건의 조례와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