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러 분야들 중 김영란 법 시행으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은 바로 `안전`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청렴과 안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사전적 의미로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이고,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이다. 안전한 상태를 만들려면 열과 성을 다해야만 이룰 수 있는데 청렴하지 못한다는 것은 탐욕을 갖는 것으로 열과 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렴이 담보될 때 안전도 확보되는 것이다.
과거를 살펴보면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502명 사망한 재해는 쇼핑공간을 넓히기 위해 기둥을 설계보다 25%나 줄이고 불법으로 한 층을 더 올리는 설계변경이 있었고, 임의적인 용도변경, 부실시공 등이 주원인이었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 덕목으로 공무원이 스스로 청렴해야 건강한 공직사회가 유지된다.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부패에 노출이 되어 있기 쉽고, 여기서 일부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나라와 국민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져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던 국회의원들의 `금배지`를 없애고 그들의 일부 특권도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일하는 방식과 생활문화를 개선하며 청렴한 사회로 변모해 우리의 후손들에게 깨끗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