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10일에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및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11일부터 13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각종 현안사항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처리 등을 최종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유소년스포츠특구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12지진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등이다.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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