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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권법(犬權法)

서동훈(칼럼니스트)
등록일 2016-10-05 02:01 게재일 2016-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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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유치원`은 `어린이 유치원`과 다른 것이 없다. 통원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후각훈련, 식사예절, 놀이, 낮잠, 산책 등 `교육`을 시키고, 애완동물학과를 나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선생님`은 강아지의 상태를 적은 알림장과 사진을 `학부모`에게 매일 전송한다. “써니가 오늘은 단짝 아델과 미끄럼틀을 타며 놀았어요. 평소보다 지능개발 수업을 한 단계 높였는데도 잘 따라왔어요. 많이 칭찬해주세요” 이런 식이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종일반도 있다. 아동유치원의 학부모모임 처럼 견주(犬主)모임도 있다. `월사금`은 40~60만원.

개도 종일 혼자 두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판을 물어뜯고, 심하게 짖거나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공격한다. 맞벌이부부와 딩크족(자녀 없는 맞벌이)이 많고, 해외여행도 잦고, 1인가족도 드물지 않은 이 시대에 강아지유치원은 필수 시설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국내에 1천만명을 넘었다. 거적대기에 싸서 아무데나 묻어버리는 `변강쇠 장례`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다. `개 장묘업체`가 계속 늘어난다. 대부분 화장(火葬)으로 하는데, 사람장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수의를 입히고, 입관(入棺)하고, 유골함에 넣어 납골당에 안치하는 비용이 100만원 가량 든다. 물론 `영정사진`도 찍어서 벽에 걸어두는데, 정식으로 곡(哭)을 하지는 않지만 가족과의 사별 이상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펑펑 쏟는 상주(喪主)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무허가 불법 개장묘업체가 많아 정부가 나섰다. 자방자치단체들이 `반려동물 공공화장장` 건설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 1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개장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TF`를 구성했고, 지난 7월 7일에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동물병원, 펫사료, 펫용품 등 관련 산업의 규모가 이미 2조원 수준에 육박하고 2020년에는 5조8천억원으로 폭증할 것이 예상되니, 인권뿐 아니라 견권도 보호받을 시대가 됐다.

/서동훈(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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