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기업체나 기관에서 기부금이나 보수를 받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를 물리고 만약 구린내가 나면 처벌이 혹독하다. `힘자랑`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는 날이면, 15년 징역형까지 때릴 수 있고 벌금이라면 25만 달러나 뇌물액의 3배를 내야 하는데 `25만 달러`와 `뇌물액X3` 중에서 액수가 더 큰 쪽을 얻어맞는다.
공직자는 명예를 소중히 하고 일반에 모범이 돼야 하는데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자는 “아예 인간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법취지다.
이해충돌도 엄격하게 규제된다.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원, 입법부와 행정부 공무원이 민간기업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식 취직을 부탁하다가 걸리면 징역 15년까지 때린다. 한국처럼 국정감사권이나 행정권력을 들이댈 여지는 없다.
또 퇴직한 장·차관급 공무원은 2년간, 기타 고위직은 1년간 어떤 직장에도 취업이 금지된다. `산하기관`을 잔뜩 만들어놓고 퇴직 즉시 `급행 낙하산`을 타는 우리나라와는 근본이 다르다.
“일본은 부패질서에 의해 나라가 굴러간다”고 했다. 자연계의 먹이사슬처럼 일본사회는 `검은 고리`로 연결돼 있는데 그 `사슬`이 터지는 날이면 사회 전체가 지진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본은 1999년 `국가공무원 윤리법`을 만들어 이 `비정상`을 때려부쉈다. 공무원은 뇌물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고 특히 `이해관계자`로부터 1건 당 5천엔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보고서를 내야 하고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받을 수 없고 골프나 여행을 함께 할 수도 없다.
이해관계자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상대방`인데 공무원은 이들로부터 사탕 한 알만 받아도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이 발효되자 공직자들이 `시범케이스` `판례 1호` `1호 위반자` 에 걸려서 신문에 크게 날까봐 전전긍긍이다. 처음에는 `긴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용머리에 뱀꼬리`가 될까 걱정이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