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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위반 집중 단속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6-09-23 02:01 게재일 2016-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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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깨끗한 곤충도시 예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쓰레기 분리 배출의 생활화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

군에서는 단속에 앞서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현수막을 연중 게시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해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은 일반쓰레기는 녹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고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마대자루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또, 병·캔 등의 재활용품은 내용물 없이 수거가 쉽도록 가지런히 배출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노란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예천군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 매립,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등 종량제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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