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란 판매가격, 단위가격 등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판매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매장면적 165㎡ 미만의 소매점포(편의점, 골목슈퍼, 전통시장 등)를 대상으로 판매·단위가격 표시 여부를 비롯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현황 등을 점검한다.
군은 지난 추석 전부터 물가안정점검과 연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점검은 지도와 홍보를 중점으로 벌인다. 위반 소매점은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