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9일 원전비상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한 상황전파체계 및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점검을 위한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집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 21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5~28㎞로 확대되면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주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기존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3곳을 포함해 외동읍, 내남면, 천북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 등 9곳이다.
이날 훈련은 지진발생에 의한 월성원전의 방사능 누출을 가상해 교통 통제, 주민 상황전파, 옥내대피·소개,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구호소 운영 등 주민보호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