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가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만8천300여대가 해당한다.
부과 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