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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害 울릉군에 재난지원금 긴급투입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6-09-12 02:01 게재일 2016-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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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피해조사 결과<BR>8가지 간접지원 서비스도

울릉도 집중호우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겨 국가지원(국비지원기준 24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닷새 동안 5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본 울릉군의 조기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피해조사를 한 결과 피해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의 이번 조사에는 6개 부처가 참여했고 시설물 피해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현지사정에 밝은 지역자율방재단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가 동행, 피해상황과 발생원인 및 앞으로 대책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민안전처는 NDMS를 통해 울릉지역 사유시설 피해조사 및 확인절차가 마무리돼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원 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들은 재해복구 융자금 지원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는 납부 예외 조치 등 8가지의 간접지원 서비스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추석을 맞는 울릉도 주민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의 피해 시설은 총 63개로 이중 가두봉터널 등 61개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고 나머지 군도 3호선 도로 등 2개 시설도 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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