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조경섭 협의회장의 개회사, 김영호 군위군의회의장의 환영사, 김영만 군위군수의 축사, 본회의 및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례회 격월제 개최안을 의결했으며 제96차 월례회 개최지를 의성군의회로 선정했다.
또 현실과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 사무과 직원 위상제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예천/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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