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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내달 2일 임시회 개회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6-08-31 02:01 게재일 2016-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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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까지… 시정질문·의안 처리
【경산】 경산시의회(의장 최덕수)가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꿈愛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제정과 일부개정조례안 및 1건의 의견청취를 다룬다. 이 중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시민이 이용할 때 장려금을 지원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과 잠식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는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을 화장했을 때 연고자에게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즉 경산시민이 대구의 화장장을 이용해 사용료 70만원을 지급했다면 대구시민이 부담하는 18만원을 공제한 52만원의 50%인 26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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