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2013년 대표적인 집단 지적불부합 지역인 양북면 입천리를 첫 사업지구로 지정해 지난해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어, 2차 사업으로 건천읍 모량지구 바른땅 사업을 시행해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32필지, 4만9천599.7㎡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건천읍 모량지구는 기준점의 통일성이 불분명하고 도면재작성과 도로분할 등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인해 현장과 도면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지적측량 및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된 지적공부가 작성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맹지 해소, 필지 내 토지 분할 등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향후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해 등기부 등본을 정리한 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을 끝으로 이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