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재활병원 건립사업은 경북도와 경산시, 경북대병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산시 임당동 632번지를 사업대상지로 결정하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사적 제516호 임당동 고분군과 인접해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이유로 불허됐다.
이곳은 1999년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된 후, 경산시에서 2007년 사들여 2009년에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공공업무용 시설용지로 변경됐다. 현재, 이 일대는 원룸·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시는 사업대상지를 결정하기 전 문화재청을 여러 차례 방문, 건축물 높이 18m 이내에는 건립이 가능하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불허되면서 대안 부지를 검토하던 중 학교부지 내 재활병원 건립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대구미래대의 의견을 수렴, 사업대상지를 변경해 추진키로 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