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업자 3명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부산 등 10여 개 시·도의 24곳 귀금속 취급업체, 고급 의류 매장 등을 찾아가 수표와 현금을 보이며 재력가 행사를 한 후 다음날 송금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1억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채,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한 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탕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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