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위원장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11명으로 금락지구 76필지(1만891.4㎡)에 대한 지적 경계를 확정해 11일 확정 공고하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측량할 수 없는 불부합지였던 금락지구는 이번 경계확정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현재 건물 및 토지가 점유하고 있는 대로 최대한 유사하게 경계를 설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사유지지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도로로 지목변경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계결정 완료 후 기존 지적공부 면적과 경계 확정 면적 차이가 있는 토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 정산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