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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 금락지구 경계 민원 해결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6-08-12 02:01 게재일 2016-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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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쓸모 있는 땅으로 변한 하양 금락지구의 경계측량 모습./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과 잦은 민원을 발생시켰던 하양 금락지구의 경계를 지난 10일 결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위원장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11명으로 금락지구 76필지(1만891.4㎡)에 대한 지적 경계를 확정해 11일 확정 공고하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측량할 수 없는 불부합지였던 금락지구는 이번 경계확정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현재 건물 및 토지가 점유하고 있는 대로 최대한 유사하게 경계를 설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사유지지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도로로 지목변경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계결정 완료 후 기존 지적공부 면적과 경계 확정 면적 차이가 있는 토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 정산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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